Ⅰ. 부동산 취득관련 세제 1.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제 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3. 과점주주의 취득 4. 기타의 취득 5.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6.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7. 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 8. 기타 Ⅱ.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제 1. 양도의 정의 2. 양도로 보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이해 5.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6. 세율
Ⅰ. 부동산 취득관련 세제
1.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제
(1) 취득세 VS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즉,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 있을 경우 그 이전사실(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가치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세부적으로는 취득행위라는 행위사실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