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금의 개요 Ⅱ. 손금불산입 항목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항목 2. 자산의 평가차손 3.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각종 세법상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불산입
Ⅰ. 손금의 개요
(1) 정의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손금산입항목 및 범위 손비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서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팽백 등의 가액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들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②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 ③ 대체농작물, 임목 및 가축, 가금 등의 재배 또는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제비용은 판매할 때까지 자본적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한다. 단,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용 목적으로 경기용 또는 타인의 관람용에 공하는 가축이나 가금의 사육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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