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다음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2) 합병에 의한 자산?부채의 승계
5) 이월결손금의 승계 ② 물류기업 등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ㄱ) 요건 법인(물류기업 등을 포함한다)이 물류기업 등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하기 “다”항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제47조의 3)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기업 등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할 것
(ㄴ) 승계요건의 비교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