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산평가의 원칙 1. 의의 2. 평가기준일 Ⅱ.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 재산평가의 원칙 2. 재산의 시가평가 3. 감정가액 4. 수용가격 공매가격 경매가격 5.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 6.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 7.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재산평가 Ⅲ.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원칙 2. 토지의 평가방법 3. 건물의 평가방법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5.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포함) 6. 건물평가의 특례 7.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평가 8. 그 밖에 시설물 및 구축물 9.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평가 Ⅳ.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 의의 2.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3.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4.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5.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Ⅴ. 주식가치의 평가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3.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4.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투자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및 주식을 통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 되는 때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경제적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가액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상속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에 해당한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경제적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동산 및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평가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설명 후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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