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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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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⑫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3
| 조회수:3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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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1. 합병회계이론 2.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합병회계 방법 해설 3. 합병세무(이번 호 게재분) <승 전>
------------------------------------- Ⅷ. M&A와 세무회계 -------------------------------------
3.합병세무
(2) 합병법인의 세무 ③ 자산 및 부채의 승계 및 평가 ㉦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현행 법인세법 기본통칙 5 - 1 - 6…43의 규정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해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여 피 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되는 세무조정사항은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총계에 반영되어 소멸되므로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준비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그대로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하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피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손금불산입한 사항을 장부가액으로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에 이를 손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산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 법위 내에서 피 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감가상각비부인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을 장부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기타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 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사법 상의 관계나 공법 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대법 77누 26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 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중 미확정적인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합병계약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병당시에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내에서는 승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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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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