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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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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3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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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의의 및 범위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의의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위 3. 지급이자의 범위 Ⅱ.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Ⅲ.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Ⅳ.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Ⅴ. 건설자금이자 Ⅵ.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등의 이자 Ⅶ.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적용순위 및 지급이자의 범위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이자, 지급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및 임야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및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제이유, 규정 등에 따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다운로드 자료 참조 ===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순위(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서 손금불산입 하게 된다. 1.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2. 지급 받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및 임야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6.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위의 순서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할 때에는 선순위에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차감하고 남은 이자만을 차순위의 지급이자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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