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다음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2) 합병에 의한 자산?부채의 승계 1) 일반원칙 ④ 무신고?임의변경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법령 제74조 ④) ㉠ 최초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 변경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위와 같이 평가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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