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취득세 개요 1. 취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2.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3.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4. 취득세 중과 Ⅲ.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Ⅳ. 개정 주택 취득세율의 실무 적용상 유의할 점(이번 호 게재분) 1. 개정 취득세율 적용시기 2. 유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3. 1세대의 기준 4.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계산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텍 5. 일시적 2주택의 기준 6. 주택 무상취득 중과 대상 Ⅴ. 결론
Ⅳ. 개정 주택 취득세율의 실무 적용상 유의할 점
1. 개정 취득세율 적용시기
개정 취득세율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8.12.) 이후 취득(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20.7.10.)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포함)이 이루어지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지방세법」상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한다(법률 제17473호, `20.8.12.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한 `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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