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준비사항 2. 운행기록부의 검토 3.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의 이월 4. 업무용승용차 관련 체크리스트 Ⅱ.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2.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Ⅲ.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1. 인정이자 세무조정 2. 지급이자 세무조정 Ⅳ.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2. 세액감면을 위한 소득구분
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준비사항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준비할 사항으로 법인에서 취득, 리스 또는 렌탈하는 차량에 대하여 결산과 세무조정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도록 한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준비 주요 체크리스트
-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고가의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지만, 미가입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승용차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