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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회계처리와 분식회계에 관하여...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466  |  날짜:2015-12-10 |  조회수:17997
 

  발생주의(Accrual-based accounting)는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 시점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회계원칙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경영성과를 보다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데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 이는 경영자가 보수적(conservative)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공격적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함은 비용과 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수익과 자산을 과소 계상함을 의미하고 공격적으로 회계처리함은 비용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함을 말한다. 경영자의 이러한 선택은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주주의 가치를 희생시켜서 경영자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할 수 도 있고, 또는 채권자 가치의 희생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백복현 2015).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보수적 회계처리는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바로 감소시키지만,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공격적 회계처리는 당기에는 전체 금액 중 해당 기간의 상각비만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다. 또한 현금의 유입이 수익과 같이 공격적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부채와 같이 보수적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아울러 감가상각기간을 길게 보고하거나 대손율을 낮게 보고하여 공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기간을 짧게 보고하거나 대손율을 높게 보고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을 분석할 때는 경영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회계기준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는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명확한 구분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회계처리가 매우 공격적이게 되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분식회계의 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수익의 인식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경영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계정과목에 비해 수익항목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으로도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용의 인식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비용의 인식시점을 미래로 이연시킴으로써 당기에 보고되는 이익을 과대계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월드콤은 미국 장거리 전화사업자로서 2001년도에는 14억불 정도의 순이익을 보고했다. 그러나 조작된 부분을 제거하면 실제로는 손실로 전환했어야 했다. 이 회사는 통신장비 유지, 보수와 관련된 원가를 손액계산서에 비용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산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비용으로 보고하면 바로 그 해의 순이익을 낮추지만 이를 자산으로 보고한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하면 천천히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위배하는 예이지만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백복현 2015).

  이익을 미래로 이연시키기도 한다. 수익의 인식시기를 미래로 이연시키거나 비용을 조기에 인식함으로써 현재의 이익을 줄이고 미래의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세율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당기의 수익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으며, 경영자보상이나 이익유연화을 위해서 이익을 미래로 이연하고자 할 수도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새로 임명된 경영자는 임명 초기에 이익을 미래로 이연하고 비용이나 손실을 당기에 많이 인식하려는 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손실을 기존 경영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많은 손실과 이연된 수익을 통해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향상시켜서 본인의 경영 성과로 포함하려는 유인 때문이다.

  비경상적 또는 비반복적인 비용항목을 통해서도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자산상각이나 구조조정비용 등이 이러한 예이다. 경영자는 이러한 특별항목을 과대 계상하여 이익을 기회주의적으로 줄이기도 한다. 이를 Big Bath 회계라고 한다. 당기에 비용을 과대 계상한 후 미래에는 최소화하여 미래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경영자는 부채나 부실채권 등을 자회사에게 보내서 모회사의 경영실적이 좋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분식회계는 Schipper(1989)의 정의에 의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영자가 재무제표의 공시를 조정(management)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영자와, 만약 외부감사인이 이를 적절히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외부감사인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엔론의 회계조작사건에서 관련된 경영자들은 모두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회계법인인 Arthur Andersen은 회사 문을 닫게 되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복잡한 수익인식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는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분식회계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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