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호 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를 통하여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상장기업의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며 연차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분·반기 재무제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위주에서 경제적 실체인 그룹 위주의 회계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결 범위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의결권, 이사회 구성원 임면권 등 동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연결범위를 결정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자도 최상위 지배회사 및 상장·금융 중간지배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지배기업은 의결권, 이사회 구성원 임면권, 법규나 약정에 의한 지배력 획득, 실직적 정황에 의거한 지배력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연결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효익의 과반을 얻는 특수목적기업도 연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투자자 및 채권자는 개별재무제표보다는 연결실체 전체의 재무제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될 경우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믿고 이용한 정보이용자는 해당 모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기업보다는 여러 개의 기업실체를 통합하여 공동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이러한 일련의 기업집단에 대한 통합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일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하여 부채를 이전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매출채권을 할인하며, 계열사간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시도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된다면 지배기업은 지배기업만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성과를 모두 포함한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소유 및 거래관계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고, 더불어 경영성과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재무상태가 어려운 종속기업을 전략적인 목적으로 소유할 유인이 감소하여 기업집단의 소유형태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등 회계관행 뿐만 아니라 경영형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의 이론적 근거에는 실체이론과 취득법이 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 10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그룹 밖에는 지배기업주주 외에 비지배주주가 존재한다. 이때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으며 비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을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이라고 한다. 이전 기준에서는 비지배지분을 소수주주지분이라 불렀다. 실체이론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은 소유주와는 독립된 경제실체로 본다.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주주와 동등한 주주로 보며 지배기업지분과 함께 소유자지분으로 표시한다. K-IFRS 제1103호에 의하면 비지배지분을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비지배지분은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영업권은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전부를 포함한다. 반면, 비지배지분을 취득일에 피취득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할 경우, 비지배지분은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영업권은 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만을 포함한다.
K-IFRS에서는 사업결합의 법적 형태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업결합을 지배력 획득을 전제로 하는 취득거래로 보고 모든 사업결합을 취득법(acquisition method)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법의 개념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이다. 취득법은 사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 중 취득자(acquirer)와 피취득자(acquiree)를 식별한 후 취득자가 공정가치로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방법이다. 취득법에 의하면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배력 취득시점 이후부터 종속기업에 발생한 이익만이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속기업당기순이익은 장부금액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공정가치에 기준한 금액으로 조정한 후 증가/감소된 자산과 부채의 손익효과를 인식한다. 향후 도입될 국제회계기준 및 신 국제감사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모회사 연결감사인은 자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회계 및 감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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