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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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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에 관한 세무조정 해설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47
| 날짜:2006-01-02
| 조회수:33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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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II. 법인세법상 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책임준비금 3. 비상위험준비금 4. 계약자배당준비금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1.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 2. 중소기업투자준비금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5. 유통개선준비금 6. 사업손실준비금 7. 투융자손실준비금 8.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9.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10.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Ⅰ. 개요
준비금이란 기업회계상의 용어는 아니며, 상법상의 용어로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은 상법상 준비금의 의미하고도 다르다. 즉,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장래 특정의 지출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그 부담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손금에 계산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충당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은 이러한 충당금의 성격과는 다르게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과세받지 않고 유보상태로 두어 기업이 세금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처리하는 계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제도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상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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