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기 <본지고문>
Ⅰ. 외상매출금의 관리
외상매출금계정은 원래 매출을 한 상대방의 인명을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규모가 커지고 거래처의 수도 많아짐에 따라 단순한 인명계정만으로 총체적인 외상매출금의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인명계정을 통괄하는 외상매출금계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명계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의 편의성에 입각하여 외상매출금계정을 통제계정으로 총계정원장상에 설정하고 그 내역인 인명계정은 매출처원장이라고 하는 보조원장상에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회계실무상 외상매출금에 관한 거래를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특수분개장으로서의 매출장, 당좌예금출납장, 받을어음기입장을 설정하여 그들 금액란에 외상매출금란을 설정하면 일정한 기간별로 합계전기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외상매출금은 받을어음만큼 법률적으로 채권으로서의 회수성이 보증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손이 발생할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연체되는 채권이 없는지 필요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중 단기에 반제조건을 경정하여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 분할반제를 인정한 경우 이러한 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민법상의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것을 장기대여금으로서 기타자산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적용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그 반제기간이 장기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정채권 등의 과목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상매출금은 매출의 일부이지만, 그 외상매출금이 회수되기 까지에는 대손의 위험이 항상 있을 뿐 아니라 자금이 정체되어 운전자금의 부족이 생긴다. 따라서 항상 회수에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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