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Ⅱ.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1.추계결정시 간주임대료 Ⅲ.가지금금인정이자 1.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Ⅳ.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익금불산입액의 계산 Ⅴ.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주식발행초과액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3.감자차익 4.합병ㆍ분할차익 Ⅵ. 자산의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Ⅶ. 법인세법상 수익
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한다.
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출자란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 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의미이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대하여 과세를 하면 동액만큼 자본이 유출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은 주주 등의 자본불입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합병?분할차익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법인세법에 의한 규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조세정책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과 ②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아니지만 조세정책상 익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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