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개요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 Ⅱ. 이전가격세제 1. 개념 및 적용 Ⅲ. 정상가격 1. 개요 2. 전통적 거래가격방법 3. 거래이익법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 6. 비교가능성 분석 7. 적합성 분석 8. 비교가능거래 선택배제 9.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10.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 개요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즉, 다음의 국제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②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④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