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 개요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비교 4. 가지급금의 범위 5. 인정이자의 계산과 소득처분 Ⅱ. 특수관계 소멸 후의 소득처분 1. 개요 Ⅲ. 특수관계자의 신분변화와 소득처분 Ⅳ.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유형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예시 4. 부당행위계산의 적용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세법규정에 의한 시가와 법인이 수령한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한다. 이렇듯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과 소득처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 개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만 세제상의 규제가 가해진다. 현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다.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세법규정에 의한 시가와 법인이 수령한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한다.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임원, 출자임원,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귀속자가 주주 및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다. 또한 이익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인정이자가 출자자, 임원, 사용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예로는 임원의 친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자의 범위
여기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쌍방관계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자, 사업방침의 결정자 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으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포함한다. 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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