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의 개요 Ⅱ.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Ⅲ.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Ⅵ.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 대한 과세특례(법정 시효 만료)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 이월과세 (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5)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7)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8)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Ⅶ.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1) 투자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사업타당성 분석요소 (3) 사업타당성 분석의 대상 Ⅷ.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지원 (이번 호 게재분) Ⅸ. 중소기업의 사업안정 지원
중소기업이 대학의 R&D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 소’ 설치 지원을 확대 ‘06년 34억원에서 ’07년 203억원, 310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하고, 대기업 등의 퇴직 기술․경영인력을 중소기업 자문인력으로 활용하고, 해외기술인 력 도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지원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중소 기업 사업안정지원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 Ⅷ.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
(1) 인력지원사업의 개요 ① 고급 연구개발인력 공급확대 ․중소기업이 대학의 R&D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을 확대 * ‘06년 34억원 → ’07년 203억원, 310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신규 250개) ․대기업 등의 퇴직 기술․경영인력을 중소기업 자문인력으로 활용(K-SCORE)하고, 해외기술인력 도입을 지원 * ‘07년 K-Score 11억원 지원, 해외기술인력 150명~200명 도입 지원 ․국책연구소 등을 퇴직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 * ‘06년 15억원→‘07년 15억원, 70명의 퇴직 고급과학기술인력 지원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혁신역량 강화 * ‘06년 240.8억원→‘07년 240억원(지방대 석·박사급 인력 1,500명 양성)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시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 강화지원 * ‘06년 60억원 →‘07년 60억원, 450명 지원 예정 ․기술사,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제도 지속 운영 * ‘06년 401억원→‘07년 384억원(5,331명 지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신규병역지정업체 추천 및 인원 추천시 가점을 부여(‘06.6월 조치 완료)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 제고 방안 지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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