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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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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시책 ⑪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26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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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중소 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해설을 다 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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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계획수립의 배경 Ⅱ.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Ⅲ.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Ⅳ.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시책 Ⅴ. 2001년도 소기업지원계획 Ⅵ. 기관별 소기업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Ⅶ. 중소 및 벤처기업의 지원 Ⅷ. 서비스산업에 대한 제도 도입 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개요 Ⅹ. 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지원(이번 호 게재분) ?.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승 전>
----------------------------------------------------- Ⅹ. 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지원 ----------------------------------------------------- (1) 벤처창업 관련 조세지원 대상되는 기업 및 업종 ① 정부는 벤처창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②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창업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 수도권의 지역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 및 남동 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 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한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③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 방송업 :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 물류산업 :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 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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