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完> -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Ⅲ.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Ⅶ. 4대보험 관련 개정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이번 호 게재분)
Ⅰ. 들어가며
올 1월말에 ‘윤석열표 고용 정책’의 얼개를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 고용 기본 계획)’에 그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 취약 계층의 고용률을 집중해서 관리하되, 그 방식은 주로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정부의 지원은 까다롭게 하여 취약층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면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정부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정책 방향을 잡는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