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4> -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Ⅲ.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이번 호 게재분)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다음 호 게재분)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Ⅶ. 4대보험 관련 개정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
Ⅰ. 들어가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의 보장은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질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야 회사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진다. 또한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재해발생율도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은 휴게시간의 보장뿐 아니라 휴게장소의 확보에 대해서도 2021년 8월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그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상위에 있는 법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분명히 했고, 더하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까지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담까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쉴 곳이 없던 상황에 상당히 반길 일이라 할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는 사업장에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