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 납세의무 1. 법인의 구분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Ⅱ.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Ⅲ.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4. 손금산입항목 5. 손금불산입항목 6. 기타 법인세법상 처리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기에 이번 호에는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 주요 해설을 특집 토픽을 선정하여 법인세 납세 및 과세소득 범위와 자산 및 부채평가 관련 세무조정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관련 세무조정을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Ⅰ. 법인세 납세의무
1. 법인의 구분
(1) 영리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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