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 1. 제조업의 범위 2. 법인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중소기업으로서의 제조업 Ⅱ. 판매업 관련 세무회계 1. 판매업의 범위 2. 법인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유통업체의 수익인식과 세무 Ⅲ.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Ⅰ.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
1. 제조업의 범위
(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제조업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소득세법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