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Ⅰ) -
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제4장 손금(2):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이번 호 게제분)
Ⅰ.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구분된다.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또한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월결손금
(1) 의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경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