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6.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 매매?교환 등의 경우처럼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몇 %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택을 매매?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즉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지방법 제11조 1항 8호 전단) 1.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2.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3.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2) 주택을 부부나 부자가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주택을 매매?교환 등과 같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의 크기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주택을 부부나 부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금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다르게 된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로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상당하는 5억원을 각각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해서 1%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전체 취득가액 10억원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해서 3%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