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공제제도 1. 개요 2. 결손금의 범위 3. 공제제도 4.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II.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1. 요건 2. 소급공제절차 3. 소급공제 금액계산 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III.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IV.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V. 이월결손금의 특수한 문제 1 합병시 이월결손금 2. 분할시 이월결손금 3. 비영리법인의 이월결손금 4. 면제 또는 감면사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
Ⅰ. 결손금 공제제도
1. 개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러한 기간과세제도에서는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또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결손금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결손금공제제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누어진다. 소급공제는 결손금을 그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고, 이월공제는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불경기에는 많은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이 경우 소급공제로 세액을 환급하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소급공제대상을 중소기업이 소급공제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기간도 직전 사업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이월공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하며,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