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접대비의 회계처리 Ⅱ. 광고선전비 1. 광고선전비의 개요 2. 광고선전비의 구분 Ⅲ. 판매장려금 1. 판매장려금의 개요 2.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 Ⅳ. 판매부대비용 1. 판매부대비용의 개요 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이번 호에서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 판매장려금 등 영업 관련비용의 세무상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현행 법인세법(2022년12월31일 개정)에서는 종전의 접대비라는 명칭이 부정적이고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실무상 여전히 접대비라고 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술한다.
Ⅰ. 접대비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1) 접대비의 의의 ① 개요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상대처(거래처나 관련 기관 등)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 지출내역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업종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처와 식사, 음주, 차, 선물, 경조금 또는 골프라운딩 요금 등이 주요 항목을 이룬다.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나 임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지출한다면 이를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의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한다. 세법에서는 사적용도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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