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보수의 의의 임원보수란 임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임원보수는 경영위임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액은 상법에 따른 정관으로 정하든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수가 많다. 이 결의는 한번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한 매기 행할 필요는 없다. 세법상 과대한 임원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임원에 대한 보수의 형태
법인이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에는 보수, 상여 또는 퇴직급여 등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주제가 설정되어 있다. ① 과대한 임원보수의 손금불산입 임원보수의 금액 중 불상당하게 고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상여의 손금불산입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 중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성과급을 제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