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세액공제 1.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4. 투자세액공제 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특법제68조) 6.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제58조) II. 가지급금 정리 III. 고용장려금 활용 IV. 대손적용 방안
코로나19 발병 이후 소비감소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산업이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증대보다 비용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법인세 절감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지만, 이 중 세액공제, 가지급금 정리, 고용장려금 활용 등과 함께 적정한 대손인식을 통한 법인세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해본다.
I. 세액공제
코로나 발생이후 내수침체 및 인플레이션 발생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기업이 다수 있었으며, 정부에선 고용시장 악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용증대와 청년근로자 채용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및 기존인력유지에 몇가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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