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의 개요 1. 인건비의 정의 2. 지급형태별 인건비 처리 Ⅱ. 인건비의 소득처분 Ⅲ. 직원 인건비의 소득처분 1. 직원의 범위 및 급여 2. 직원의 상여금 3. 직원의 퇴직급여 Ⅳ. 임원 인건비의 소득처분 1. 임원의 범위 2. 임원의 보수 3. 임원의 상여금 4. 임원의 퇴직급여 Ⅴ. 인건비성 경비의 처리 1. 복리후생비 2. 연차수당
Ⅰ. 인건비의 개요
1. 인건비의 정의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칭하여 인건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원과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령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열거된 것만 예외로 한다. 인건비가 없는 법인이 없고 그 금액도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다. 이번 원고에서는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와 소득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지급형태별 인건비 처리
인건비를 지급형태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급여 법인의 근로제공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의 제공 정도에 따라 보수청구권 즉,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급여, 임금, 보수, 수당 등의 명칭으로 처리된다. 세무상 이러한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