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민간임대주택법의 핵심 개정 내용 1. 단기임대(의무임대기간 4년) 및 아파트 장기임대(8년) 폐지 2. 단기임대(4년)를 장기임대(8년)로 전환 불가 3. 향후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자진말소와 자동말소 시행 4.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 불가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 6.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자 확대 Ⅲ. 민간입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요건의 변화 1.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변화 2.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 변화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적용요건 변화 4.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요건 변화 Ⅳ.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관련 세제지원사례
Ⅰ. 서론
정부가 ‘20.7.10.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등록임대주택제도 개편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8.11. 국무회의를 거쳐 ’20.8.1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민간임대주택법의 핵심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민간임대주택법의 핵심 개정 내용
임대주택 관련법은 1985년부터 시행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1994년 「임대주택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고,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