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Ⅱ. 과소제본세제 1.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2.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및 소득처분 Ⅲ.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Ⅳ.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기타사항
Ⅰ.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따라 거래가액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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