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공제제도 1. 결손금의 의의 2. 결손금 공제의 유형 3.결손금의 소급공제 4. 특수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Ⅱ. 접대비의 조세지원제도 1. 접대비의 요건 2. 제외대상 접대비 3. 중소기업관련 접대비규정 Ⅲ. 부도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중소기업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Ⅳ. 기타 법인세법상 조세지원제도 Ⅴ. 준비금 및 세액공제상의 조세지원
세법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지원은 이러한 재산권 침해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써 예외의 예외가 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농어업· 연구개발 등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착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의 지원은 어느 분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도 평등하게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고 조세지원을 효율적으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Ⅰ. 결손금 공제제도
1. 결손금의 의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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