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사업승계 관련 법규 1.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따른 증여재산 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 Ⅱ.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사업승계 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2. 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특례 3. 인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특례 4. 기타의 경우 법인세법 특례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사업승계 관련 법규
1.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따른 증여재산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개요 주당 순자산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기업간에 합병을 하면서 그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합병당사회사의 대주주 등이 합병전후를 비교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간의 합병시 합병당사회사[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주당 평가가액차이를 이용한 실질적인 이익의 증여행위에 대한 예시 규정이다.
② 과세요건 합병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이익의 증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일 것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할 것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익을 받을 것
[특수관계법인]
본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합병은 그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합병에 한정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1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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