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1. 수익비용대응원칙: 진행기준 2. 공사수익과 비용의 구성 3.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4.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및 가설재의 회계처리 5.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Ⅱ. 건설업 관련 법인세 실무 1. 진행기준 2. 인도기준: 예외 3. 기타 고려사항 Ⅲ. 건설업 관련 부가가치세 실무 1. 공급의 정의 2. 거래시기(공급시기) Ⅳ. 건설업 관련 예규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무기·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하며, 건설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공사와 분양공사로 구분되며, 계약 또는 계획 당시에 예상되는 발생원가에 의하여 도급액 또는 분양액이 미리 정해진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건설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물류·서비스업,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회계실무 등 “주요 업종 관련 세무회계 실무”를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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