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특수한 주식발행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4.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5. 감자차익 6. 합병차익 7. 분할차익 Ⅲ.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산입 Ⅳ.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4. 기타 Ⅴ.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산입 1.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 보전금액
Ⅰ. 개요
법인세법상 과세원칙으로서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주주가 납입한 자본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법인 외부로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여 자본충실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관련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항목으로 규정하여 주주의 납입자본이 과세되어 법인 외부로 사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므로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고, 그 납입자본의 환급에 대하여도 손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