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실무 1. 수익, 비용의 인식 2. 공사원가계산 3. 기타 계정별 회계처리 Ⅱ. 건설업 관련 법인세 실무 1. 손익귀속시기와 세무조정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 지방소득세(소득분)의 원천징수와 납세지 Ⅲ. 건설업 관련 부가세 실무 1. 건설업 과세거래 2. 건설업의 신고 납세지 3. 건설용역 및 재화의 공급시기 4.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6.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기업의 업종별 세무회계처리는 그 특성상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는 신축건물, 재건축사업, 임대업의 회계 처리 노하우가 따로 있고, 외식산업의 경우에는 음식점업,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별로 각기 다른 회계처리 방법을 맞춰줘야 한다. 또한 까다로운 병의원, 학원업, 금융업, 영화산업, 영농조합, 골프장, 비영리법인까지 그 업종별 거래의 특성에 맞추어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건설업, 제조업, 금융업 및 도․소매업과 수출입업 회계 및 세무실무 등 “주요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를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Ⅰ.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실무
1. 수익, 비용의 인식
(1)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 교량,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박, 항공기, 레이더, 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설계,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로는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