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이번 호 게재분)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4) 합병 관련 절세방안 2.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3.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4.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Ⅲ. 기업의 M&A 실사례
고정자산의 가치증가분 등 미실현소득과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등 법령에서 익금불산입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해산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중 증가된 경제가치 등 사내에 유보되었던 소득이 환가처분 과정에서 배분 가능한 재산으로 실현되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로서 청산소득 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