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거래가액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거래형식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Ⅲ.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절세 1.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2.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Ⅳ.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 실질증여 2.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증여추정) Ⅴ.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 과세 (다음 호 게재분) Ⅵ. 배우자 등에 양도 시 증여추정 Ⅶ.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
본고는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 증여세 과세, 배우자 등에 부동산양도시 증여추정 또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의 쟁점과 대책을 해설하였다.
Ⅰ. 서설
세법은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시 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하다.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 시 세법상 문제가 되는 거래는 시가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시가’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본고는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 증여세 과세, 배우자 등에 부동산양도 시 증여추정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의 쟁점과 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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