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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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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해설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2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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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Ⅲ.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Ⅳ.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Ⅴ.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Ⅵ.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Ⅶ.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Ⅷ.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Ⅹ.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내국인의 특정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 ⅩⅢ.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Ⅹ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Ⅹ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ⅩⅥ. 기술개발출연금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이번 호 게재분) ⅩⅦ.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안 ⅩⅧ. 기술개발비카드제 운영관리 세부지침 Ⅹ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사업지침
ⅩⅥ. 기술개발출연금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1) 세법상 국고보조금(출연금) 처리방법 세법상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당해연도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 액 만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손금 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혜택이 가능.
(2) 회계처리 방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처리 ㉠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와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처리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국고보조금(관련자산 차감) 또는 잡이익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부채로 계상(기술료) ②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국고보조금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 ·취득자산은 감가상각율에 따라 손금처리 * 일시상각충당금을 이용하여 취득자산 전액을 당해연도에 손금처리가 능
(3) 법인세(소득세) 납부기준 ·인건비, 간접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부과 없음 ·장비구입 등 자산은 일시상각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상각연도별 손금으로 처리되어 세금의 영향은 없음)
ⅩⅦ.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안
기업에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을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성공시 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하므로 기술료는 상환할 금액으로 계상
(1)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① 고정자산 취득(기기구입, 개발비) 출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more (한글문서 약 12쪽 분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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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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