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관리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개요 2.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법인 3. 공제기간 4. 회계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5.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6.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초과결손금의 공제시기 7. 이월결손금의 특수한 문제 Ⅱ.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환급 1. 결손금 소급공제 2. 대상 법인 3. 적용 요건 Ⅲ. 공제감면세액의 관리 1. 감면세액의 추징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3. 결손법인과 구분경리
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관리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개요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세법은 2009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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