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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법인세법 주요해설 -(4)접대비와 기부금의 조정-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9957
 

목 차
Ⅰ. 개요
Ⅱ.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Ⅲ. 접대비의 조정
1. 접대비의 범위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Ⅳ. 기부금의 조정
1. 기부금의 범위
2. 기부금의 종류와 손금산입 범위
3.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4. 기부금 영수증 수취․보관 및 발급대장 작성․보관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기부금은 순자산감소액이지만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접대비 및 기부금의 조정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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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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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기부금으로 구분한다.(법인통칙 24-0…1) 접대비는 기업의 순자산감소액이지만 주로 소비성지출의 성격이 많아 세법에서는 그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인 유흥업소 등의 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다른 경비와는 달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순자산감소액이지만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접대비 및 기부금의 조정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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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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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 및 목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즉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며,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지출된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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