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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전반적 해설
 저자: 박상영 |   당월호가기:341  |  날짜:2005-07-04 |  조회수:4731
 

박 상 영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사무관>


<필 자 소 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 제43회 합격
원주, 안산 세무서 근무(전)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전)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현)
TEL. (02)2110-2187


목 차
Ⅰ. 머리말
Ⅱ.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
1.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지 않는 감면조례의 범위
2.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
3. 세액증가 상한제도 적용방법
4. 신고·납부
5. 결정·경정·재경정과 추징
6. 가산세
7. 물납·분납
8.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보
9. 질문·조사
11. 납세관리인 신고와 지정
Ⅲ.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답자료

금년 1월 5일 재산세 과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정)이 공포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규칙이 5월 31일 제정공포되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실무자인 재경부 담당자가 상세히 전한다.




----------------------------------
Ⅰ. ☆ 머리말
----------------------------------

금년부터 보유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대변되던 보유세제가 2원화되어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부동산세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각각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금년 1월 5일 재산세 과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정)이 공포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규칙이 5월 31일 제정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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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전반적 해설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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