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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현)
TEL.(02) 709-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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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기업에 대한 결산대책 |
저자: 고효석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6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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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공제율 4. 공제시기 5. 보칙에 의한 조세지원의 제한 및 사후관리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7.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8.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Ⅱ.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 투자세액공제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투자관련채권의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다. 이러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조달효과를 가져다 주는 직접감면제도로서 법에서는 과도한 지원을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성 및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조세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Ⅰ. ◈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 개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지원에 있어서의 기능별 수단으로서 종래의 특정업종별 감면위주의 지원제도를 줄여나가는 대신 우리 산업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문은 특정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적용대상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아래 기술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만큼 공제한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비영리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조합법인은 본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 세액공제는 기본통칙 5-0…4의 규정과 같이 특정설비나 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이거나 시설에 의한 효용의 이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투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① 중고품에 의한 투자 ②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란 일반적으로 회계학에서 수익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단순한 개량을 의미하며 확장, 개체, 증설 등은 새로운 시설로 보아 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권해석에서도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존설비를 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설비를 노후기계장치를 개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철거비용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투자금액에 포함되며,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도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외에 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의 취득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위의 투자와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도 투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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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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