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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22  |  날짜:2003-12-01 |  조회수:5714
 

Ⅰ. 외국법인의 법인세
1. 개요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 국내사업장의 범위
4. 과세방법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Ⅰ. 외국법인의 법인세

1. 개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법법 1 3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법법 2 ① 1),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법법 2 ②). 외국법인의 청산은 본점 소재지인 외국에서 청산이 이루어지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지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비과세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법법 93). 이 규정은 열거규정이므로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

(1) 이자소득

다음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하며, 또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도 제외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②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제외)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아래 (7)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선박 등 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업의 소득(법령 132 ①). 다만, 아래 (6)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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