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동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법상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연도의세제혜택이 배제되고 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의 10가지로 요약된다. ①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준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②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5% 상한 규정 준수(법 제44조), ③ 부기등기(附記登記)의무(법 제5조의 2)*, ④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의무(법 제6조) ⑤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금지(법 제45조), ⑥ 임대차계약(변경)신고의무, 거짓으로 신고(법 제46조), ⑦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법 제47조), ⑧ 임대차 계약 시 임대물건에 대한 설명확인의무(법 제48조), ⑨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법 제50조), ⑩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의무(법 제49조)가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 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에 규정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6.9.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법률 부칙 제17452호 제1조(시행일)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는 ’20.12.10.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22.12.10)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