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건비 1. 개요 2. 손금인정 여부 II. 기부금 1. 개요 2. 기부금의 범위 3. 현물기부금 4. 기부금의 종류 5. 비지정기부금 III. 접대비 1. 개요 2. 접대비 관련 사례 3. 접대비의 회계처리 4. 접대비 한도 5. 접대비 한도초과액
2023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었다. 국내법인의 거의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세무조정반영이 재무,회계 부서의 2024년 1분기 주요 업무가 될것임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인 인건비, 기부금, 접대비와 관련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I. 인건비
1. 개요
법인은 임직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 기업회계상 인건비는 급여, 상여, 잡급, 제수당, 퇴직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원천에 따라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되고 그 발생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등 일반적인 인건비 항목 이외의 항목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근로제공의 대한 인건비는 화폐성 급여뿐만 아니라 비화폐성 급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는가와 관계없이 그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또는 상여 등으로 세무조정하게 된다.
(1) 법인세법상 인건비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하는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근로자의 구분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또는 법령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되며, 임원이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 “①”부터 “④”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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