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의 회수와 세무계획>
Ⅲ. 불량채권의 상각과 세무계획
2. 대손충당금 설정의 필요성
기업이 가진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 안전성의 견지에서 필요한 것이다.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손금으로서 산입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은 영리법인·비영리법인·상장법인?비상장법인이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과 선급금?미수금?선일자수표 등의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스스로 그 범위액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손충당금의 의의 충당금이란 장래의 지급 또는 자산의 감소에 대한 자산의 유보액을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충당금은 결산 전후에 단지 장부상의 과목대체로서 설정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유보를 의미하고 당해 연도의 총이익 중 일부를 비용화하고 있다. 따라서 충당금은 손실로 설정되며, 일종의 부채계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당금은 손익계산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계상할 수 있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은 어떤 자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었던 사실을 명료하게 계속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그 자산계정에 대한 공제계정으로서 설정되는 평가성충당금이다. 이러한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대여금·받을어음·미수금·선급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는 회수불능 등의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발생될 대손을 예견하여 과거의 경험 등을 기초로 기말의 채권잔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하여 대손을 견적(예정)하여 이를 비용(대손)으로 하는 동시에 채권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충당금(충당손)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목적은 기간적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즉, 기말에 외상매출금·대여금·받을어음·미수금·선급금 등 채권에 대하여 차기에 대손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발생연도의 손실로 한다는 것은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서 볼 때 대손금은 그 채권이 발생한 연도의 수익에 부담시켜야 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비로 계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