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제배당의 의의 Ⅱ.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Ⅳ.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 (다음 호 게재분) Ⅴ.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Ⅰ. 의제배당의 의의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 및 권리의무확정주의 등에 의거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어떤 법인이 타법인에게 출자한 후 당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동 출자와 관련해서 지급받는 일반적인 반대급부인 상법상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은 피출자법인의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의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상법 또는 기타 법령상의 이익배당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잉여금이 특정 사건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에게 귀속됨에 따라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질 때 법인세법에서는 동 경제적 효과가 주주에게 사실상 배당되었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바, 이를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법법 제16조)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제배당의 유형은 총 6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은 각 유형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