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의의 2.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3.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4. 미회수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5. 미수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6.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I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 의의 2. 규제대상 법인 3.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4. 제외대상 5.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강제상각 6.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7. 세무조정 III.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1. 지주회사 2. 일반회사
많은 중소법인들이 대표자와 금전거래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인과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제한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숙지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인 슈퍼카 등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명의로 계약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번호에서는 대표적인 익금과 손금관련 세무조정 중 하나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최근 개정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해 다뤄본다.
I.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의의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현금지급은 있었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한다. 세무상으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등, 가지급금에 대해 간접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