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반기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2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1. 화재 발생으로 소실된 상품의 손금귀속시기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192) 2. 운용리스로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량을 취득한 이후의 세무조정(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3.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의 소득처분(법인46012-1078)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법인 임직원 퇴사자에 명예퇴직금 지급시의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말 장부에 계상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시 명예퇴직금을 회사의 비용(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